선교회에서 판 곡식환, 법원은 '불법 의약품'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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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에서 판 곡식환, 법원은 '불법 의약품'으로 판단

대법원 2014도5494

상고기각

무면허 진료와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로 이어진 선교회 활동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한의사 자격 없이 선교회를 운영하며 방문한 신자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기로 공모했어요. 피고인 A는 진맥과 상담을, B는 운영과 곡식환 제조를, C는 접수와 판매를 담당했고요. 이들은 약 6년간 5,486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총 7억 원이 넘는 곡식환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곡식환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 곡식환을 권하며 기도해 준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판매한 곡식환은 시중에서 파는 곡물로 만든 식품이므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환자를 진맥하고 질환에 따라 다른 곡식환을 처방한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곡식환 역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되었고, 복용법 등을 안내한 점을 볼 때 일반인이 의약품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진료실과 대기실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한 것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 자격 없이 타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상담한 적 있다.
  •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판매한 적 있다.
  • 제품의 복용법, 복용 시간, 주의사항 등을 의약품처럼 안내한 적 있다.
  • 상담이나 판매를 위해 진료실과 유사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한 적 있다.
  • 이러한 행위를 통해 영리적인 이익을 얻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행위 및 의약품의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