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다툼, 세무조사 협박은 공갈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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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다툼, 세무조사 협박은 공갈죄입니다

대법원 2015도8590

상고기각

공사 불만으로 시작된 민사소송이 형사사건으로 번진 이유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민은 방수공사를 진행한 업자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 고소했고, 업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입주민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업자에게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어요. 그러던 중 입주민은 업자의 아들에게 전화해, 민사소송 취하와 탈세 혐의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입주민이 업자의 탈세 및 형사처벌 등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입주민이 업자의 아들에게 전화해 민사소송 취하,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탈세 혐의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입주민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먼저 돈 얘기를 꺼낸 것은 업자의 아들이었고, 자신은 합의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을 갈취할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입주민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입주민이 민사소송 취하와 형사사건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처음 200만 원을 요구하다가, '탈세 혐의 고발' 카드를 추가하며 5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린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탈세 혐의를 고발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업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 때문에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약점(탈세, 불법 행위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적 있다.
  • 정당한 권리 행사(고소, 고발)를 조건으로 합의금 이상의 돈을 요구한 상황이다.
  •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언행을 한 적 있다.
  • 전화 통화 등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의 공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