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따내려 건넨 돈, 결국 뇌물죄로 | 로톡

횡령/배임

사업 따내려 건넨 돈, 결국 뇌물죄로

대법원 2015도9218

상고기각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 요구한 팀장과 돈 건넨 대표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조합의 정보운영팀장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통신 보안업체 대표에게 사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어요. 업체 대표는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사업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총 3,500만 원을 팀장에게 건넸어요. 특히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팀장이 업체 대표에게 미리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작성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 조합 내부 보고서에 반영해 낙찰받도록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의 정보운영팀장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보안업체 대표는 사업 수주를 위해 팀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공여했다며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팀장이 상사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기소했지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정보운영팀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상사에게 전달했다며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보안업체 대표는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500만 원을,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업체 선정을 위해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는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팀장이 상사와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팀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모든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수주를 위해 발주처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
  • 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담당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 입찰 관련 내부 정보(예정 가격, 사업계획 등)를 미리 받고 금품을 건넨 적이 있다.
  •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계약상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건넨 상황이다.
  • 상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