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놓칠까 뛰다 넘어진 승객, 기사 책임 없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 놓칠까 뛰다 넘어진 승객, 기사 책임 없다

대법원 2017도7943

상고기각

블랙박스 영상으로 뒤집힌 버스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

사건 개요

2015년 7월, 한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했다가 몇 초 후 출발했어요. 바로 그때,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오던 한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옆면을 손으로 치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일로 버스 운전기사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정류장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버스에 타려는 승객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운전기사가 이를 게을리하고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킨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버스 운전기사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정류장에 정차 후 승객이 없어 문을 닫고 출발했으며, 출발 직전 우측 후사경을 확인했을 때도 달려오는 승객은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버스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야 피해자가 나타나 버스 옆면을 짚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버스를 향해 달려오다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를 보지 못하고 발을 헛디뎠기 때문이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기사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영상 확인 결과, 운전기사가 출발 전 우측 후사경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당시 피해자는 버스와 약 2m 거리를 두고 달려와 사각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버스를 친 시점은 버스가 이미 출발한 지 2초가 지난 후였으며, 넘어지게 된 주된 원인도 인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량 출발 전, 후사경(사이드미러) 등 주변을 확인한 적 있다
  • 차량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보행자가 차량에 접근한 상황이다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행자의 부주의(헛디딤, 갑작스러운 차도 진입 등)에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 사고 당시 보행자가 차량의 사각지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사건의 경위가 담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