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4도7613

상고기각

이웃에게 한 험담이 모욕죄가 된 이유와 공연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험담했어요. 2012년 7월 27일 아침, 피고인은 다른 이웃 주민에게 피해자에 대해 "늙은 년, 더러운 년 집에 왜 가느냐, 가지 마라"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여러 이웃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고 봤어요. 또한, 2012년 7월에는 다른 이웃 한 명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이웃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므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네 건의 공소사실 중 세 건은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한 명의 이웃에게 험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말을 들은 이웃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서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인물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있다.
  •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파 가능성에 따른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