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12번 올렸는데, 처벌은 한 번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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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12번 올렸는데, 처벌은 한 번만?

대법원 2012도11967

상고기각

반복된 음란물 유포, 법원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렸어요. 다른 사람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여러 사이트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음란물 유포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범죄와는 별도로 이번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봤어요. 설령 모든 행위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에 사이트 아이디가 삭제되었다가 재가입하는 등 범죄 의사가 새로워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음란물 유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 의사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도 미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했고, 아이디가 삭제된 후 바로 재가입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볼 때 범죄 의사가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정한 기간 동안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적이 있다.
  • 모든 범죄 행위가 하나의 계속된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
  • 과거에 저지른 여러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번에 문제 된 행위가 과거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기판력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