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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의 끝,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9도13677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과 반복된 폭행의 진실 공방
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며칠에 걸쳐 폭행, 협박, 강간, 불법 촬영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 남성은 해당 범죄 외에도 성매매 약취, 공동공갈, 구치소 내 폭행, 보험사기 등 다수의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끓는 물을 붓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음모를 깎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러한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나는 걸레다’라고 말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어요. 폭행 후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강요나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음모를 제모하고 동영상 촬영에도 동의했다고 변론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심각한 폭행 직후 곧바로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반드시 성관계 직전에 행해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어요.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주장이 비상식적일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