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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만 빌린 병원, 83억 사기죄로 단죄되다
대법원 2018도4292
의사 아닌 자가 생협 내세워 요양병원 운영한 사건의 전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인수했어요. 그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동생과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을 생협 임원으로 앉히고, 생협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 허가를 받았죠. 약 3년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총 8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의료법에 따라 의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생협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처럼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83억여 원을 받아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요양병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생협이 개설한 것이지, 자신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생협은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이므로, 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은 합법적인 의료기관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한 것도 정당한 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생협을 인수한 자금부터 병원 개설에 필요한 공사비, 임대차보증금까지 모두 부담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병원 직원의 급여대장에 직접 서명하고, 병원 운영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판단했죠. 형식적으로는 생협 명의였지만, 실질은 자격 없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 병원'이라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불법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비의료인이 합법적인 단체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자금 조달, 시설 확보, 인력 충원, 운영 성과 귀속 등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계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법을 악용해 탈법적으로 의료사업을 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죠. 결국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것은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 즉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의료인의 실질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