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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땅 팔고 잔금 받다 담보 잡고 돈까지 뜯어낸 결과
대법원 2016도11892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벌어진 알선수재, 배임, 공갈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후 자신의 처제 명의로 된 다른 토지를 피해자에게 2억 8,0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대금 대부분을 받았는데요.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 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공장설립허가 취소를 우려하는 약점을 이용해, 사채업자에게 줄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을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하여 5,180만 원을 받아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예요. 둘째, 토지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도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해 줄 임무를 위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배임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공갈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1,200만 원은 대출 알선 로비 자금이 아니라 감정평가비와 수수료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3개월 이상 미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소유권 이전 임무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공갈 혐의 역시, 계약 해제 후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올려 새로 계약했고, 5,180만 원은 이 새로운 계약의 잔금으로 받은 것이지 협박으로 뜯어낸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최고하는 등 적법한 해제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공장설립허가 취소라는 궁박한 사정에 처한 것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정황이 명백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를 다해야 하는 시점과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중도금까지 지급받으면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상 의무 이행을 빌미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 및 공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