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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출용 허위 세금계산서, 2심에서 뒤집힌 판결
대법원 2018도429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무죄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
한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는 에너지 관련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대출 조건상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했기에, 한 전문기업과 형식적인 계약을 맺었죠. 실제 공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면서, 대출 절차를 위해 전문기업과 서로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와 법인이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근거로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금액과 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총 50억 원이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세금을 포탈하려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대출 실행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합계표 제출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합계표 금액을 제외하면 총액이 30억 원 미만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출을 받는 것 역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라며 모든 금액을 합산했어요. 그 결과 총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므로, 허위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합계표상 금액을 제외하자 총액이 30억 원 미만이 되어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2심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여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관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한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국세청에 이미 전송되어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설령 합계표를 제출했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단에 따라 허위 거래 총액이 줄어들면서,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