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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공사 총책임자의 검은 돈, 세금도 뇌물이었다
대법원 2014도16410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뇌물과 세금 공제 주장의 결말
한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의 부장이 공사 총책임자로 근무하며 벌어진 일이에요. 그는 하도급업체 두 곳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3억 5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자 보수 문제를 덮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았어요. 특히 3억 원은 다른 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수수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 총책임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봤어요.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공사 감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다른 하도급업체에게는 수억 원대의 하자 보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여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모두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5천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공사 이행을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3억 원 역시 개인적으로 챙긴 돈이 아니라,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설령 유죄가 맞더라도, 3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은 수수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어요. 3억 원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자금 수수 방식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어요. 뇌물 수수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은 범행의 부대비용이거나 범인이 이익금을 소비하는 방식일 뿐, 수수한 뇌물 액수 자체에서 뺄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오히려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임수재죄에서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였어요.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수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배임의 대가로 받은 돈에 관해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이익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세금 상당액 역시 수수한 금품에 포함되며, 추징액을 산정할 때에도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임수재액 산정 시 세금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