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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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0도4791

상고기각

12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영리 목적 없었다는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두 개의 철강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가 약 2년간에 걸쳐 총 124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어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고 간 가공거래였어요. 대표이사는 자신과 채무 관계에 있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합계 124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그가 운영하던 두 회사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대표이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자신이나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영리 목적'을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석했어요. 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채무 변제 독촉이나 사업 관계 단절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 역시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는 자신의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적 있다.
  •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허위 거래를 만든 적 있다.
  • 은행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위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상황이다.
  • 채권자에게 잘 보이거나 채무 변제 압박을 피하기 위해 허위 거래에 응한 적 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는 인정하지만, 개인적 이득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