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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 요구에 처형 살해, 법원은 그의 절망을 참작했다
대법원 2018도11521
가정불화 끝에 벌어진 비극, 정당방위와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일본 국적의 남편은 아내와의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집에서 쫓겨나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절차를 밟던 날, 남편은 아내가 맡겨 둔 자신의 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처형을 살해했어요. 뒤이어 도착한 아내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전에는 아내의 집 현관문을 부수려다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미리 준비한 망치로 처형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살인)예요. 둘째, 뒤이어 도착한 아내 역시 망치로 공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예요. 셋째, 아내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도구로 현관문 주변 벽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여러 근거로 주장했어요. 아내 소유의 집 벽을 부순 것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아내와 처형이 자신을 노숙하게 만들고 여권이 든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 등 극단적 상황으로 몰았기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0년으로 감형했어요. 심신미약과 정당방위 주장은 기각했지만, 아내 측이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고 이혼을 강요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양형에 얼마나 참작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아내와의 갈등, 노숙 생활, 이혼 강요 등 피고인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던 사정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어요. 이는 범죄 자체의 위법성은 명백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피해자 측의 원인 제공이 있었다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