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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폭로 막으려 국정원 돈 썼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19도8754
민간인 사찰 폭로 협박과 국정원 자금을 동원한 입막음 시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공무원이 '청와대 개입'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요. 이에 당시 청와대 F수석실 소속 G비서관과 H비서관은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G비서관은 국가정보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5,000만 원을 이들에게 전달했어요. H비서관은 이 돈을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폭로 위협을 한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어요.
검찰은 G비서관이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 원을 횡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H비서관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을 시켜 폭로 위협 공무원을 회유·관리하고 돈을 전달하게 한 행위, 다른 비서관실에 취업을 알선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더불어 횡령한 돈을 전달한 것은 장물운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G비서관은 국정원 예산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의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돈은 처음부터 폭로 위협을 한 공무원에게 전달할 목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H비서관은 상급자였던 G비서관의 요청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연민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하 직원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은 지시가 아닌 요청이었고, 돈의 출처가 국정원 예산인 줄은 몰랐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G비서관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H비서관에 대해서는 폭로 위협 공무원을 관리하고 돈을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취업 알선 지시와 장물운반 혐의는 무죄로 보았어요. 2심 법원은 G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H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관리·회유' 지시는 유죄지만 '돈 전달' 지시는 H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을 변경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법리에 맞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이 범죄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처음 요구하고 자금을 수령하는 등 중요한 과정에 가담했다면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해요. 법원은 부하 직원을 시켜 다른 공무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밖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중요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 공모관계 및 직권남용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