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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찬스 썼다가 벌금형, 법원은 불법 기부로 봤다
대법원 2018도6205
선거구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대신 기부해달라고 한 시의원의 운명
현직 시의원이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경로당 회장으로부터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시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이자 같은 정당 소속 당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김치냉장고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후배는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로 약 52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경로당에 보내주었어요. 이 일로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시의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후배가 김치냉장고를 구매했지만, 이는 시의원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기부의 주체는 시의원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시의원이 후배를 통해 자신의 선거구 내 시설에 52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부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시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경로당의 부탁을 받고 후배에게 김치냉장고를 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고 제공한 것은 후배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으므로, 기부행위의 주체는 후배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시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시의원이 후배에게 기부자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한 점, 후배가 시의원의 부탁(중고)과 달리 새 제품을 구매한 점 등을 들어 기부의 주체를 시의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어요. 기부의 동기가 시의원의 지역구 민원 해결이었던 점, 경로당 사람들이 시의원을 기부자로 인식한 점, 후배가 시의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기부 주체는 시의원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부가 이루어진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그리고 기부를 받는 사람이 누구를 기부자로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즉, 다른 사람을 통해 물품을 제공했더라도 그 기부의 효과가 후보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면 후보자 본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의 주체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