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저항은 동의가 아니다, 장애인 준강간 유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소극적 저항은 동의가 아니다, 장애인 준강간 유죄

대법원 2018도17902

상고기각

지적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와 어머니들의 주선으로 맞선을 본 사이였어요.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남자 교제 경험도 있으며, 문자메시지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지능지수(47)와 사회연령(9세)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 피해자가 취한 소극적 저항이 최선의 거부 표현이었음을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현했음에도 성관계를 한 상황이다.
  • 성관계의 합의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성숙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및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