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수익, 자백한 만큼 추징됩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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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수익, 자백한 만큼 추징됩니다

대법원 2019도13836

상고기각

성매매알선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기준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업주는 약 2년간 자신의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어요. 손님들에게 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영업을 해오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4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상업시설에서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들을 통해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영업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 6,000만 원이 자신이 실제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므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이 추징금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수익을 근거로 산정된 것이에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추징액 산정은 범죄사실처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 성매매 범죄 특성상 현금 매출이 많아 정확한 수익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어요. 피고인이 자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적으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적이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의 정확한 액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 수사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 대해 스스로 진술한 적이 있다.
  •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이 실제 이익보다 많다고 생각하여 다투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의 증명 수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