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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회사 팔렸으니 끝? 범죄수익 7억 추징은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 2019도3900
수년간의 불법 폐기물 처리와 폐수 무단 방류, 법인의 연속성과 책임에 대한 판결
섬유제조업체 K사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폐DOPE'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R사(이후 L사로 상호 변경)와 공모했어요. R사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허가가 없었음에도 2013년부터 약 3년간 600톤이 넘는 양을 불법으로 수집·운반하여 매립하거나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넘겼어요. 또한 R사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1,477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무단 방류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폐기물 처리업체 임직원 등이 공모하여 허가 없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한 행위(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행위(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일부 직원이 처리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회사에 허위 보고하여 상품권을 받아낸 사기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관련 법인들 역시 직원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측은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폐기물 처리업체 L사(구 R사)는 무허가 수집·운반 혐의가 허가사항 변경 위반 혐의에 흡수되는 하나의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죄 행위 이후 회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법인에 이전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폐수 방류에 가담한 한 직원은 자신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무허가 수집·운반과 허가사항 변경 위반은 별개의 죄이며, 회사가 인수되었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책임이 이어진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L사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는 않았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법리적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폐수 배출량을 일부 정정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L사에 대한 판단이었는데, 1심과 달리 회사의 주주가 바뀌었더라도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며 약 7억 8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법인의 연속성과 형사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회사의 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되더라도,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는 기업 인수의 경우, 인수 대상 기업의 잠재적 법률 리스크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인 영업 양수 시 양벌규정 적용 및 범죄수익 추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