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한 음란행위,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차 안에서 한 음란행위,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15도6016

상고기각

길 가는 여학생 유인해 벌인 음란행위, 공연성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범행을 저질렀어요. 주로 학교나 식당 앞길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는 15세 여성 등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했죠. 피해자들이 운전석으로 다가오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보여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길을 물어 유인한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는 ‘공연성’이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어요.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길이었고, 차 안이라도 다른 사람이 목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장소가 보행로에 인접했고, 차량 유리창을 통해 다른 행인도 음란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량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적 있다.
  • 행위 장소가 학교, 학원, 상가 앞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도로변이었던 상황이다.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지만, 다른 사람이 목격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다.
  •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