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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주점에서 여성 허리 몰래 찍었지만, 무죄
대법원 2014도17886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2014년 1월, 한 남성이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리 부위가 옷 위로 노출된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어요. 여성은 상의가 짧아 허리 살이 조금 보이는 상태였어요. 이 일로 남성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순간적인 호기심에 허리 부분을 찍었다', '여성의 전체적인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해 전체적으로 찍으려 했다'고 진술했어요. 성적인 의도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했고,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가 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눈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촬영된 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검찰이 주장한 미수범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한 호기심이나 호감을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노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된 신체 부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