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박 나면 갚을게" 그 약속의 배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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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박 나면 갚을게" 그 약속의 배신

대법원 2014도6836

상고기각

변제 의사와 능력 없는 금전 거래, 사기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는 동업 투자자에게 "펜션을 사면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투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기존 토지의 공동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피해자에게 "펜션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5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펜션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속여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존재하지도 않는 펜션 계약을 핑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펜션 매수 자금을 마련하려다 사채를 쓰게 되었고, 이자가 밀려 펜션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두 번째 사건 역시 빌린 돈은 부동산 답사 경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2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 당시 이미 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있던 상태였고, 첫 번째 피해자에게 약속한 2순위 근저당권을 사채업자에게 설정해준 점, 두 번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이 잘 되면 갚겠다"는 막연한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준 적 있다.
  • 상대방이 약속한 담보 설정을 해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처분한 상황이다.
  •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 말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이 많고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 수년간 변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사기에서 편취의 범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