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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 부지 사서 소송으로 돈 벌기, 법원은 '범죄'로 봤다
대법원 2016도12606
타인의 권리를 사들여 소송을 업으로 삼은 행위의 법적 책임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인 명의로, 이미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사들였어요.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도로로 점유 중인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돈을 벌 목적이었죠. 실제로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았고,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토지 원소유자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고, 승소하면 토지 소유권과 부당이득금 채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뒤 소송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 대리를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모두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이 토지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첫 번째 사건은 판결이 난 지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은 토지를 소개했을 뿐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매수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답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소송을 부추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또한 범죄는 판결 시점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수령이 끝난 시점에 종료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사건 역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소송을 주도하고 이익을 챙긴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금지하는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권리 양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소송을 통한 이익 취득에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이는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지키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이에요. 또한 범죄의 종료 시점을 '권리 실행 행위가 모두 끝난 때'로 보아, 부당이득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까지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한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업으로서의 권리 실행'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