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들어간 모텔, 강간범이 되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들어간 모텔, 강간범이 되었다

대법원 2018도13850

상고기각

만취 상태의 성범죄, 법원의 심신미약 불인정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서는 한 부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남성은 옷을 모두 벗고 침대로 가, 자고 있던 아내의 뒤에 누워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놀라 잠에서 깬 아내가 남편을 깨우면서 남성의 범행은 발각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이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문이 잠기지 않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 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고요.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남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단순히 잠만 자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이 비교적 자연스러웠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의 주거 공간에 잘못 들어간 적이 있다.
  •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만취 상태여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받고자 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