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2심 무죄! 진술의 신빙성이 가른 판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1심 유죄, 2심 무죄! 진술의 신빙성이 가른 판결

대법원 2016도4530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여러 모순점과 법원의 무죄 판단

사건 개요

2014년 1월, 한 남성이 건물 계단에서 14세 소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1월 18일 오후 3시경,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 14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요구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거절하자 언성을 높여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아낸 뒤, 어깨를 잡고 엉덩이를 3~4회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전화번호를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는, 1월에는 선거사무실 아르바이트를 제안하기 위해서였고, 5월에는 피해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훈계할 생각이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시간이 많이 흘러 발생한 기억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범행 일시를 1월이 아닌 3월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예의 바르게 문자에 답하고 여러 차례 사탕을 받아먹은 점 등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니코틴 검사 결과 피고인은 비흡연자로 나타난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에 시간, 장소, 상황 묘사 등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의 행동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증거(CCTV, 검사 결과 등)가 있다.
  •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다른 계기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나와 평소처럼 교류한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