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들고 납골단 철거, 절도가 아닌 업무방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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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들고 납골단 철거, 절도가 아닌 업무방해

대법원 2018도14572

상고기각

상반된 판결 속에서 벌어진 추모관 소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납골단의 소유권을 두고 추모관 운영 재단과 오랜 기간 분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납골단 수거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추모관에 찾아가 납골단 유리를 떼어내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추모관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결국 업무방해, 폭행, 상해, 특수절도, 무고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추모관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추모관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납골단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는 직원들을 밀치고, 한 직원의 발등을 드릴로 찍어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더불어 추모관의 재산인 납골단 유리와 지지판 등을 떼어간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과거 납골단 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며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납골단을 수거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수거 작업을 진행했으므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업무를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납골단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들에게 납골단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자력으로 이를 강제 집행할 권리는 없다고 보았어요.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추모관의 업무를 방해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폭행과 상해 혐의 역시 현장 동영상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결했어요. 무고 혐의 또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비록 다른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당사자였던 확정판결에 따라 납골단 처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소유권 분쟁 중인 물건을 직접 되찾으려 한 적 있다.
  • 법원 판결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하려다 상대방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 있다.
  •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었으나, 다른 관련 판결도 존재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 행사의 방법과 절차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