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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안쓰러워 목 주물렀는데, 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2018도19936
친분 없는 사이 신체 접촉, 추행 의도 없어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한 식당 주인인 피고인은 2017년 5월, 근처 다른 식당에서 일하는 62세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어요. 당시 피해자는 쟁반에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여러 차례 주물렀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앞길에서 음식을 나르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목덜미를 여러 차례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른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르신이 고생하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한 행동일 뿐, 이것이 강제추행죄가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였고, 목덜미가 여성에게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의 목덜미를 함부로 만졌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 명백히 성적인 부위가 아니더라도, 목덜미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역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행위의 배경,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이에요. 즉,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및 객관적 행위 평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