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한 기자회견, 법원은 불법집회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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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한 기자회견, 법원은 불법집회로 봤다

대법원 2017도15459

상고기각

정당행위 주장이 기각된 미신고 옥외집회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전국여성노조의 한 간부는 교육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어요. 학교 급식실 조리원에게 급식비를 징수하는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죠. 약 20명의 참가자와 함께 현수막을 들고 마이크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30분간 2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주최했어요.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모임이 신고 대상인 '집회'가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는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회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형식은 기자회견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는 집회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은 집회 행위 자체가 아닌 '신고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전 신고 없이 여러 사람과 함께 옥외에서 모임을 주최한 적 있다.
  • 기자회견 형식이었지만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을 사용한 상황이다.
  •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집회를 연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자회견 형식의 모임이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