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명목으로 남의 물건 보관, 횡령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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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명목으로 남의 물건 보관, 횡령죄입니다

대법원 2018도12399

상고기각

소송 증거로 쓰려고 반환 거부했다가 유죄 판결받은 사연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경영주와 그의 아들인 부장은 다른 회사 소유의 용접기구(치구) 1개를 보관하게 되었어요. 이후 기구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어요. 결국 이들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부자 관계인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해당 기구가 자신들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해, 관련 소송의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재물을 가로챌 의도(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증거보전을 위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판단일 뿐,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여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증거가 필요했다면 사진을 찍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1년 7개월이 넘도록 반환을 거부한 것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며,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적 있다.
  •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반환을 거부한 상황이다.
  • 해당 물건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거 확보를 위한 타인 재물 반환 거부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