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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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도9234

상고기각

건물 주차장 무단 조성 후 '법률의 착오' 주장 기각된 사연

사건 개요

한 건설 회사 대표가 회사 소유의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2~3m 높이로 흙을 쌓아 땅의 형태를 바꾸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진행한 것이에요. 결국 회사 대표와 건설 회사 법인 모두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건설 회사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총 7필지, 합계 2,668㎡에 이르는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와 건설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건물 신축 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관련 업무를 건축사 사무소에 위임했기에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획적으로 허가를 피하려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을 몰랐던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들이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허가 필요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태나 용도를 변경한 적이 있다.
  • 주된 인허가를 받았으니 부수적인 공사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 법률 전문가나 관공서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했다.
  • 법을 잘 몰라서 한 일이니 처벌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