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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도9234
건물 주차장 무단 조성 후 '법률의 착오' 주장 기각된 사연
한 건설 회사 대표가 회사 소유의 땅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2~3m 높이로 흙을 쌓아 땅의 형태를 바꾸고 콘크리트 포장까지 진행한 것이에요. 결국 회사 대표와 건설 회사 법인 모두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와 건설 회사가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총 7필지, 합계 2,668㎡에 이르는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와 건설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건물 신축 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관련 업무를 건축사 사무소에 위임했기에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획적으로 허가를 피하려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을 몰랐던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들이 관청이나 전문가에게 허가 필요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착오'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우리 형법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아요.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스스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등 법을 따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을 때 비로소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