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서에 ‘상계금지’ 명시해도, 법원은 상계를 허용했다
대법원 2020다265730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 후, 양수금 청구 분쟁의 전말
한 사업시행사가 구청과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사업시행사는 자기 자금으로 주차장 건물을 지어 구청에 기부채납한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죠. 이 과정에서 구청은 사업시행사에게 건설자금 10억 원을 빌려주었고, 완공된 건물 일부는 다른 회사들에 임대되었어요. 그러나 사업시행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구청은 협약을 해지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시행사의 구청에 대한 ‘중도 해지시 지급금’ 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제기했어요.
협약이 해지되었으니 구청은 사업시행사에게 약 28억 원의 해지시 지급금을 줘야 해요. 저희는 사업시행사로부터 그 채권 중 보증금에 해당하는 총 2억 5천만 원을 정당하게 양도받았어요. 실시협약서에는 구청이 이 지급금에 대해 상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구청은 저희에게 양수금을 지급해야 해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결과, 해지시 지급금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와 지급할 돈이 없어요. 설령 지급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시행사에게 빌려준 대출금 10억 원 채권이 있으니 이를 상계하면 그만이에요. 또한, 대출금은 협약상 공제가 가능한 ‘선순위채무’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요.
1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해지시 지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해지시 지급금은 약 28억 원이 맞고, 실시협약에 명시된 ‘상계금지’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구청은 대출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원고들에게 양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은 유지했지만, 판단 이유는 달랐어요. 실시협약 이후 체결된 대출 약정에서 상계를 허용하기로 별도 합의한 점을 인정해 구청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다만, 약 28억 원의 지급금에서 대출금을 상계하더라도 원고들의 채권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 결국 구청이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여러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최초 계약서에 ‘상계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이후 당사자들이 특정 채무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새로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나중에 체결된 구체적인 약정이 일반적인 기존 약정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전체 채무액이 상계액과 원고들의 채권을 합한 것보다 커서 원고들이 승소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상계금지 특약과 후속 약정의 상계 허용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