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간호조무사 시술,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2020도8473
의사 지시만 믿고 시술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사건
한 의사가 두 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조무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첫 병원에서는 환자의 문신 제거 수술 중 간호조무사에게 외과용 칼로 피부를 절개하도록 지시했어요. 두 번째 병원에서는 다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권유에 따라 환자들에게 피부박피시술, 지방분해주사, 보톡스, 리프팅 시술 등을 직접 하도록 했어요.
검찰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절개, 주사, 피부 시술 등 명백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방조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의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간호조무사들이 한 행위는 자신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진료 보조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문신 제거 수술이나 리프팅 시술은 자신이 직접 했고, 간호조무사는 옆에서 돕기만 했다고 말했어요. 보톡스 시술의 경우, 자신의 관여 없이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어요. 법원은 간호조무사들이 행한 절개, 피부박피, 주사, 리프팅 시술 등은 단순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시술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의사가 이러한 병원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용인한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의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를 보조할 수 있지만, 이는 의사가 주도하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돕는 것에 한정돼요. 이 사건처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현장 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절개, 주사, 시술 등을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시스템적으로 용인한 의사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사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