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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추가로 밝혀진 절도, 법원은 처벌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8240
연속된 범행 중 일부만 처벌받았을 때, 남은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한 식자재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2년간 총 145회에 걸쳐 회사 창고에서 식자재와 생필품을 훔쳤어요. 먼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절도 행위(80회, 약 799만 원 상당)가 발각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후 피해자가 추가 고소를 통해 그 이전에 있었던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의 절도 행위(65회, 약 4,580만 원 상당)가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이번에 기소한 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즉, 두 사건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전에 처벌받았더라도 새롭게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 법원이 포괄일죄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모든 절도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전체 범행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그중 일부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물품을 훔친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포괄일죄의 경우, 범행 일부에 대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 이전에 저지른 나머지 모든 범행에도 미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 개의 행위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일정 기간 반복되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법적으로는 하나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어요. 이를 포괄일죄라고 해요. 만약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연속된 범행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판결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범행에 미치게 돼요. 따라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라면 다시 처벌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와 확정판결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