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료 챙긴 해결사,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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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수료 챙긴 해결사, 법원은 외면했다

대법원 2021도2033

상고기각

대출 알선과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으로 챙긴 억대 수수료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년 10월부터 약 1년간, 금융기관 임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여러 건축주와 사업가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요양시설, 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 및 사업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했죠. 또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들에게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가압류 신청 등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4건의 대출 알선과 2건의 법률사무 취급을 통해 약 1억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가압류 신청 업무나 채무 합의 중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7,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과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돈은 자신이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고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이거나, 공사 현장 관리를 해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따른 합의금의 일부일 뿐 대출 알선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약속어음은 밀린 급여에 대한 담보였고, 300만 원은 합의를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뿐 법률사무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2,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대출 알선 및 법률사무 처리의 대가라고 판단했죠.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이 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한 명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다.
  • 대출 성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받은 적 있다.
  • 받은 돈을 급여나 다른 채무 변제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변호사가 아니면서 가압류 등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돈을 받은 적 있다.
  •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중재해주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