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도어 몰카, 도주 중 폭행의 비참한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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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몰카, 도주 중 폭행의 비참한 결말

대법원 2021도10795

상고기각

반사된 신체 촬영과 도주 중 상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8년 9월, 한 남성이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바닥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는 스크린도어에 비친 여성의 허벅지와 반바지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죠.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와, 경찰에 신고하려던 다른 여성이 항의하자 남성은 계단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도주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가방을 붙잡는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두 여성을 모두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예요. 둘째, 도주를 막는 피해자 한 명을 밀쳐 폭행한 혐의(폭행)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뜨려 7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죠. 스크린도어에 비친 모습을 찍은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더불어 촬영된 이미지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도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특히 스크린도어에 비친 상을 촬영하는 것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과 같다고 명확히 판단했죠. 범행 후 도주하며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울이나 유리 등에 비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적 있다.
  • 범행이 발각되자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시도한 상황이다.
  • 도주 과정에서 나를 붙잡는 사람을 밀치거나 때린 적 있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적 있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크린도어 등 반사체에 비친 신체 촬영의 불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