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매매 알선, 법원은 범죄수익을 어떻게 계산했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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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또 성매매 알선, 법원은 범죄수익을 어떻게 계산했나?

대법원 2021도5668

상고기각

오피스텔 3곳 운영, 영업 기간에 따라 달라진 추징금 산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 알선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8년 12월경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3개를 빌려 성매매 영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코스와 대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고 유인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이 산정한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부터 오피스텔 3곳에서 많은 손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곳에서 시작해 손님이 거의 없었고 나중에 점차 영업을 확장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영업 기간 전체에 걸쳐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약 4,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 초기에는 오피스텔 1곳으로 시작해 수익이 적었고 나중에 3곳으로 늘면서 수익이 증가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실제 얻은 이익을 다시 계산하여 추징금을 약 3,1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그러나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에 더해 벌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적 있다.
  •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한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추징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