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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대출 서류 조작, 결국 쇠고랑 찼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노2037,2020노239(병합)
임대차계약서 위조로 3억 원 편취한 건축업자의 최후
건축업을 하던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임차인들의 보증금 때문에 빌라의 담보가치가 낮아져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이에 피고인은 실제보다 보증금을 훨씬 낮게 적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들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한 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총 2억 9,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텔 공사를 미끼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1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대출을 진행했던 금융기관 지점장이 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지시하거나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기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에 2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법원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하면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크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과정상 과실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