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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정 증언, "기억 안 나요" 한마디면 무죄일까?
대법원 2017도6926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위증죄 성립의 엄격한 기준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사기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난 후, 그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혐의로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세 가지 점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다른 피고인의 부탁으로 특정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통화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다른 피고인에게 "당신이 대신 책임을 져라"고 말한 적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허위 자백을 지시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두 사람 사이의 돈거래를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통화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을 뿐이며, 다른 피고인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돈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을 넘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 판례는 위증죄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위증죄는 증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처벌받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 스스로 자신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예요. 따라서 검사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증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증명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