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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건축/부동산 일반
무효인 분양권 계약, 이중매매도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2019도8423
시행사 동의 없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계약의 법적 효력과 배임죄 성립 여부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으로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09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2년 뒤인 2011년, 같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3,500만 원에 다시 팔아버렸죠. 이후 두 번째 매수인이 법원을 통해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첫 번째 매수인인 피해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팔고 대금까지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넘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택지를 전매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신임관계나 사무처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저버렸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의 동의 없는 분양권 전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인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되는 계약이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신임관계'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였어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해요. 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이 투기 목적의 전매를 막기 위해 시행자 동의 없는 전매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 근거해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와 같은 신임관계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비록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이중매매 행위일지라도,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효인 계약과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