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분양권 계약, 이중매매도 배임죄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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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분양권 계약, 이중매매도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2019도8423

상고기각

시행사 동의 없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전매계약의 법적 효력과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으로 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2009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2년 뒤인 2011년, 같은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3,500만 원에 다시 팔아버렸죠. 이후 두 번째 매수인이 법원을 통해 해당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첫 번째 매수인인 피해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팔고 대금까지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넘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죠.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맺은 분양권 매매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관련 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는 택지를 전매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 계약은 시행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신임관계나 사무처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저버렸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의 동의 없는 분양권 전매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인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법리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주자택지 등 법률로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권리를 매매한 적 있다.
  • 사업 시행자의 동의 없이 분양권을 사고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했다.
  • 이중매매 문제로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효인 계약과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