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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리한 증언에 앙심, 역으로 무고죄 처벌받다
대법원 2015도12459
불리한 증언에 앙심 품고 맞고소, 되레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직원 임금체불 등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렸어요. 이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였던 D와 지하수 개발업자 I가 법정 등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D가 서류를 위조하고 I가 위증을 했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와 I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지하수 개발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고, 지하수 개발업자 I의 증언도 사실에 부합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지하수 개발 관련 서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명의상 대표 D 등이 공모하여 몰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D를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지하수 개발업자 I를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가 있었을 뿐, 무고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수 공사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어요.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문서 작성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비록 피고인이 직접 서류에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공사 진행을 알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전반적인 과정에 동의했다면,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전체적인 맥락과 묵시적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고죄의 고의성을 판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고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