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에 앙심, 역으로 무고죄 처벌받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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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언에 앙심, 역으로 무고죄 처벌받다

대법원 2015도12459

상고기각

불리한 증언에 앙심 품고 맞고소, 되레 무고죄로 처벌받은 사건

사건 개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직원 임금체불 등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렸어요. 이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였던 D와 지하수 개발업자 I가 법정 등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D가 서류를 위조하고 I가 위증을 했다며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와 I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의 하에 지하수 개발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고, 지하수 개발업자 I의 증언도 사실에 부합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지하수 개발 관련 서류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명의상 대표 D 등이 공모하여 몰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D를 고소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지하수 개발업자 I를 위증으로 고소한 것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가 있었을 뿐, 무고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수 공사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사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어요.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문서 작성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고소를 고려한 적 있다.
  • 전체적으로는 동의했으나, 세부적인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고소한 상황이다.
  • 객관적인 정황이 나에게 불리함에도, 내 주장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며 고소를 진행했다.
  •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의 고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