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성추행,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이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직장상사 성추행,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이유

대법원 2019도18008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회식 후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택시에 함께 타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고소했는데, 이는 피고인과 함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난 직후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2016년 4월 7일 밤 10시경, 길에서 택시를 잡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택시에 동승한 뒤 손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는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공소사실에 적힌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행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도 직장 내 관계를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고소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매우 늦었으며,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 등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이 든다고 보았어요. 또한, 식당 주인의 증언 등 간접 증거들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지만, 신고가 1년 이상 늦어진 적이 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직장 내 인사 문제 등 다른 갈등이 얽혀있는 상황이다
  •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뒤늦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고소 직전, 주변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툼 등 다른 사건이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