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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건축/부동산 일반
학교 돈으로 빚 갚은 이사장, 횡령죄 확정
대법원 2019도1674
유치원 건축비 대출 상환을 위한 교비 전용의 법적 책임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 신축을 위해 법인 명의로 37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후 그는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4억 원을 인출해 법인 계좌로 옮긴 뒤, 이 돈으로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했어요. 또한, 법인이 매입한 농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요.
검찰은 이사장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유치원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사장은 횡령 혐의에 대해 자신은 유치원 회계의 업무상 보관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대출금이 유치원 건축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교비로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법인이 명의신탁자이고 자신은 행위자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유치원 회계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으로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보았어요. 부동산 명의신탁 역시 법인을 위해 행위했더라도 실제 등기한 당사자인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설령 학교 시설 건축을 위한 법인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또한,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법인을 위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행위를 한 자연인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법인의 업무라 할지라도 불법 명의신탁을 직접 실행했다면 그 개인이 처벌받게 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 외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