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비가 협박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시비가 협박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2018도285

상고기각

피해자의 도발적 반응, 공포심 유발 행위 판단의 기준

사건 개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비판적인 댓글을 달면서 시작된 다툼이 발단이 되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 나, 직장 동료 및 후배인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약속을 어기는 등 갈등을 유발했으므로, 자신들이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피해자가 초기에 갈등을 유발한 점은 인정되나, 이후 사과하고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인들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겠다', '잡아서 작업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피고인들을 도발하거나 조롱하는 답장을 보냈고, 피고인이 나간 단체 대화방에 다시 초대하는 등 공포를 느끼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서 시작된 다툼으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 상대방도 나를 조롱하거나 도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 상대방이 대화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수하며 대화를 이어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실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