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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
세입자 없는 빈집, 함부로 문 열면 벌금 100만 원
대법원 2016도13569
실거주 없는 임차인 집의 잠금장치를 파손,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집주인의 아버지는 딸 명의로 소유한 빌라의 매매 등 업무를 한 사람에게 위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주인 몰래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뒤 잠적했어요.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빌라에 거주하지 않아 전기나 가스 사용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연락이 두절된 세입자와 업무 위임자 때문에, 집주인의 아버지는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검찰은 집주인의 아버지가 해당 빌라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절차 없이 열쇠공을 통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이는 세입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기소했어요.
집주인의 아버지는 자신은 매매를 위임했을 뿐 임대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빌라에 가보니 전기와 가스가 끊겨 있고 쓰레기만 가득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따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빌라가 사실상 빈집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죄명을 '주거침입'에서 '건조물침입'으로 변경한 점을 고려했어요. 법원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빌라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임차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간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라도 타인이 관리하고 있다면 함부로 들어갈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지만, 건조물침입죄는 주거 외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까지 보호해요. 비록 세입자가 실제로 살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잠금장치의 열쇠를 소지하는 등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다면, 소유주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해서는 안 돼요. 법원은 피고인이 임차인의 존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침입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