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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CCTV 속 찰나의 손길, 강제추행 인정됐다
대법원 2015도12217
고의 없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2014년 9월 25일 저녁,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옆 테이블에서 몸을 숙여 가방을 챙기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나가려던 중이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몸을 숙여 가방을 챙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CCTV 영상에 손을 뻗는 장면이 있지만, 이는 동료가 입혀주는 양복 상의를 입으려던 동작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옷을 입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손을 뻗은 직후 동료가 사과하는 모습,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동료의 즉각적인 사과, 피해자의 항의 등 간접적인 정황들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추행의 의도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CCTV 등 간접증거를 통한 추행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