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찰나의 손길, 강제추행 인정됐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CCTV 속 찰나의 손길, 강제추행 인정됐다

대법원 2015도12217

상고기각

고의 없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

사건 개요

2014년 9월 25일 저녁,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옆 테이블에서 몸을 숙여 가방을 챙기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나가려던 중이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몸을 숙여 가방을 챙기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CCTV 영상에 손을 뻗는 장면이 있지만, 이는 동료가 입혀주는 양복 상의를 입으려던 동작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옷을 입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손을 뻗은 직후 동료가 사과하는 모습,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사실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가해자는 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CCTV 영상이 있지만, 범행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는 않았다.
  •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다.
  • '실수'였다는 주장과 '고의적인 추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CCTV 등 간접증거를 통한 추행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