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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업 실패 책임전가, 700만 원 벌금으로 돌아왔다
대법원 2015도13987
전시회 무산 책임을 방송사 파업 탓으로 돌린 기획사 대표의 명예훼손
전시기획사 대표는 브라질 미술품 전시회를 추진하며 한 방송사와 공동 주최를 협의했어요. 하지만 대표의 회사가 미술품 대여료를 제때 내지 못해 자금난으로 전시회 개최가 무산되었어요. 대표는 이 사실을 숨기고, 공동 주최를 협의하던 방송사의 파업 때문에 계약이 결렬되어 전시회가 취소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어요.
검찰은 기획사 대표가 전시회 무산의 진짜 원인이 자신의 자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방송사에 떠넘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대표는 미술관 관계자에게 "방송사 파업으로 협약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되게 했어요. 또한,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기사가 실리게 함으로써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기획사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전시회 무산의 주된 원인이 대표의 자금 부족 문제였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도 대표의 항소와 상고는 절차상 문제로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허위 사실을 언론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전시회 무산의 실제 원인이 대표의 자금 문제였음에도, 방송사의 파업 때문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모두 성립되었어요. 사업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