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부정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

유죄 판결 부정했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대법원 2013도11381

상고기각

법원에서 끝난 사건을 거짓이라 주장한 행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버스정류장과 관리사무소 후문 등에 부착했어요. 유인물에는 과거 수사 당시 피해자가 제출했던 진술서 사본과 함께,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거짓이니 해결해 오라는 식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거짓 고소라고 항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유인물에 '거짓 고소'라고 쓴 것은 진실을 말한 것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지적했어요.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 즉 피해자가 '거짓 고소'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에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어요.
  • 그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 인터넷, SNS, 유인물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의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 제가 쓴 글이나 말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 저의 주장으로 인해 상대방이 거짓말쟁이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확정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공표한 행위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