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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슴 밟은 이웃, 법원은 정당방위 불인정
대법원 2013도7633
수도세 시비가 폭행으로, 엇갈린 진술 속 법원의 판단 기준
2011년 8월 9일 저녁 8시경, 한 연립주택 계단에서 이웃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수도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밟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폭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평소 피해자로부터 수도세 미납 등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말리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했어요. 이에 놀라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벗어난 뒤 집으로 피신했을 뿐, 가슴을 밟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옷에 남은 신발 자국과 병원 진료기록(흉곽 타박상, 늑골 골절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 방어를 넘어선 공격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일방적인 공격이 아닌 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어요. 특히 넘어진 상대방의 가슴을 발로 밟는 행위는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공격 행위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