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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피해자 진술만으론 부족했다,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대법원 2016도14347
1심 유죄를 뒤집은 2심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한 봉사단체의 간사로 일하던 피고인은 같은 단체 소속 19세 남성 자원봉사자를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두 사건 모두 단체 활동 중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한 방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7월경 동료의 원룸에서, 그리고 2015년 1월경 한 리조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추행을 당하면서 5~10분간 아무런 저항 없이 있다가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이 부자연스러운 점,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단체 활동에 계속 참여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매우 높은 증명력을 가져야만 해요. 법원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정황과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