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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군청서 마취총 쏜 민원인, 결국 실형 확정
대법원 2020도4982
민원 불만으로 군청서 마취총 격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한 남성이 군청의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군청의 위탁 단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했어요. 그는 유기견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마취총을 가지고 여러 사무실에 들어가, 마취 주사기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총을 수차례 격발하며 공무원들을 위협했어요.
검찰은 이 남성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마취총을 소지하고 군청 건물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어요. 또한, 여러 사무실에서 총을 격발하여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고요. 마지막으로 허가받은 유기견 포획 용도가 아닌, 공무원 협박 용도로 마취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사비로 마취총을 구입해 공익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려 했을 뿐이며, 우발적으로 격발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마취 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았다고 미리 말했고, 공무원들이 공포심에 빠져 업무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총알 없는 총을 쏜 것은 법에서 말하는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마취총이 장전되지 않았더라도 군청 내에서 여러 차례 격발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마취 주사기 장전 여부와 상관없이 군청 사무실에서 총을 격발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람을 위협하는 용도로 총을 사용한 것은 총포가 지닌 위험성을 실현한 것이므로 총포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의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협박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총포법상 '사용'의 개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총알이나 발사체가 없더라도, 총포 본래의 기능과 관련된 행위로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면 이는 허가 외 '사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 및 총포법상 '사용'의 의미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