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발목 잡은 배임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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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발목 잡은 배임죄

대법원 2020도2739

상고기각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은 무죄, 업무상배임은 유죄가 된 이유

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품질관리부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퇴사를 앞두고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인 '압출도면', '설비이력카드', '작업표준서' 등을 개인 외장하드와 USB에 몰래 복사했죠. 퇴사 후에는 이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경쟁사로 이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직원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회사는 시장교환가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직원은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기소했죠.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해당 자료를 업무에 사용한 것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직원은 자신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거나, 이미 거래처에 제공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비밀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자신에게는 회사를 해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회사에 실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회사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직원이 신뢰를 저버리고 자료를 빼돌렸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먼저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해당 자료가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은 아닐지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회사가 자료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료에 비밀 표시가 없었고, 직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하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개인 저장장치에 복사해 나온 적이 있다.
  • 자료가 법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 해당 자료는 회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내부 정보다.
  • 경쟁사로 이직했거나, 이직 후 해당 자료를 업무에 참고한 적이 있다.
  • 입사 또는 재직 중 비밀유지 서약서 등을 작성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상 주요 자산의 무단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